[2202144]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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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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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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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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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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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농촌진흥법」에 따른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는 「지역특화작목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특화작목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농촌진흥사업심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며,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할 필요가 없어진 「농업기계화 촉진법」에 따른 농업기계화 정책심의회를 폐지하는 한편, 농업재해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농업재해대책 심의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구성ㆍ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로 전환하고,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에 두도록 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따른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심의회를 관계 행정기관 소속의 공무원으로 구성되는 해외농업ㆍ산림자원개발협의회로 전환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등 23개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