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99]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28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2-09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7
공포일
2025-01-0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위협에 선제적ㆍ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책무에 자재 및 물자 비축, 유관기관 지원ㆍ협조 체제 구축 등 가뭄 대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별 가뭄 대비 대책을 마련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1-07
정부 이송2024-12-27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81 · 찬성 281 · 반대 0 · 기권 02024-12-10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2-09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11-28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