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69] 선박의 입항 및 출항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4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무역항의 수상구역 내에 있는 항구나 포구에 출입항하려는 어선은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등 신고기관에 의무적으로 출입항 신고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른 출입항 신고 대상 어선은 이 법에 따른 무역항 수상구역 등에서의 출입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0 · 찬성 196 · 반대 0 · 기권 4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4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