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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74]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영업신고 제한으로 인한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행정 제재처분을 회피하려는 목적이 없이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여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다시 영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영업신고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종전에는 「식품위생법」 제33조를 준용하던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의 자격, 직무범위 및 교육 등에 관한 사항을 이 법에서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국민의 법령 이해를 돕고 소비자위생용품감시원 제도를 위생용품의 특성에 맞게 운영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