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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99] 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5-03-0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3-26
본회의
수정가결
2025-04-02
정부 이송
2025-04-11
공포일
2025-04-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내항여객운송사업자는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 선임하는 선박운항관리자로부터 안전운항에 필요한 지도ㆍ감독을 받도록 하고 있는바, 종전에는 선박운항관리자의 보수와 업무수행에 드는 비용인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의 일부를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운항관리자 비용부담금을 폐지하고 국가가 그 비용을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4-22
정부 이송2025-04-11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1 · 찬성 256 · 반대 1 · 기권 42025-04-02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3-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