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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293] 공탁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04
공포일
2024-10-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피고인 등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후 피해자가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는 동안 공탁금을 피해자 몰래 회수해 가는 경우 회수를 제한할 법적 근거가 없어 피해자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는바,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공탁자는 공탁물의 수령인으로 지정된 자가 공탁물의 회수에 동의하거나 공탁의 원인이 된 형사사건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공탁물을 회수할 수 없도록 하여 피해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 2 신설 등).

심의 이력

공포2024-10-16
정부 이송2024-10-04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7 · 찬성 257 · 반대 0 · 기권 02024-09-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9-25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