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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75]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1-0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7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2
공포일
2026-06-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법령상 문서 원본의 개념에 전자문서가 포함되는지 명확하지 않아 원본을 관행적으로 종이문서로 해석하는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납세의무자 또는 그 대리인의 요구에 따라 국세 과세표준 결정서 등본 또는 초본이 원본과 일치함을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종이문서 확인 없이 보관 중인 전자화문서로 확인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 및 국민 편의를 제고하고 디지털 기반의 행정 혁신 확산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및 제81조의10제6항).

심의 이력

공포2026-06-02
정부 이송2026-05-2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14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32026-05-07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7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