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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676]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교육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입학사정관의 취업 등 제한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라 교습소 설립을 할 수 없거나 과외교습을 할 수 없는 입학사정관은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ㆍ운영의 신고나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를 한 경우 해당 신고에 대한 수리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77호) 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하여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교육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