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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0805]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2026-08-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의 운전업무 종사자격 및 화물운송 종사자격자의 택배서비스사업 운전업무 종사 제한에 관한 규제에 설정된 3년 주기의 재검토기한을 해제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8-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