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45]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7-1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6-08-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익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8 · 찬성 216 · 반대 2 · 기권 102026-08-2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7-15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