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90]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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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 실생활과 밀접한 부담금의 폐지로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어업면허, 어업허가, 양식업 면허 또는 양식업 허가를 받은 자 등에게 부과ㆍ징수하는 수산자원조성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4-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06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