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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9119]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청소년부모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