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562]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12-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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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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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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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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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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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물가인상 및 경기침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의 납부의무자가 소상공인인 경우로서 그 부담금이 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국토교통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