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5783]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12-3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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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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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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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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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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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참전유공자에 대한 양로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참전유공자 본인만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본인과 함께 그 배우자도 양로시설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