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113]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문화예술교육사의 결격사유 적용 시점을 해당 자격 취득 절차의 최종 단계인 ‘자격증 발급일’로 명시함으로써 미성년자 등이 문화예술교육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문화예술 교육과정을 미리 이수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05 · 찬성 205 · 반대 0 · 기권 0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5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