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26]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4-11-2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4-12-26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폐업명령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부가통신사업을 신고 또는 등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1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휴업하였다는 사유로 해당 사업의 폐업 등을 명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휴업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4-12-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4-11-26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