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9121]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3-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성평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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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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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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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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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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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규범을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성매매피해자 등을 위한 지원시설이 수행하는 업무 및 지원시설에 지원할 수 있는 보호비용의 범위 등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성평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