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05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08-28
정부 이송
2024-09-06
공포일
2024-09-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수급권자, 수급자, 부양의무자 및 차상위계층 조사 결과를 시ㆍ도지사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시ㆍ도지사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보건복지부장관 및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09-20
정부 이송2024-09-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91 · 찬성 290 · 반대 0 · 기권 12024-08-2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8-2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8-26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