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274]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09-25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수정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04
공포일
2024-10-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피고인이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공탁을 하였을 때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피고인의 감경사유로 양형에 반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권리 회복에 필요한 금전을 공탁한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하기 전에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의견을 듣도록 하여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실효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16
정부 이송2024-10-04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52 · 찬성 247 · 반대 0 · 기권 52024-09-26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09-25
소관위 회부법제사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