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37] 원자력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6-0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4-22
본회의
수정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5-29
공포일
2026-06-09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이의신청에 관한 법체계의 정합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발전용원자로운영자에게 부과된 부담금에 대한 이의신청의 신청기간 및 결과의 통지기간을 「행정기본법」에서 정한 기간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법률에 위임근거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09
정부 이송2026-05-29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13 · 찬성 211 · 반대 0 · 기권 22026-05-0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4-22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