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3322]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9-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11-28
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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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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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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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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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미환급 출국납부금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행기를 놓치는 등의 사유로 예정대로 출국하지 않은 사람은 미리 납부한 출국납부금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하고,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를 5년으로 규정하되, 그 소멸시효 완성 전에 출국납부금 환급청구권을 가진 사람에게 미리 통지하도록 하는 한편, 출국납부금의 환급청구 접수, 환급 및 환급청구권에 관한 통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출국납부금 환급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11-28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