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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890]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해양경찰청장이 수난대비기본계획 및 수난대비집행계획 등 수난구호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시행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해수면에서 발생한 조난사고에 관한 통계를 매년 작성ㆍ관리하도록 하고, 해당 통계를 효율적ㆍ체계적으로 작성ㆍ관리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료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수상구조사 교육기관의 장이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의 피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려는 경우에 보험회사 또는 공제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계약 체결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보험이나 공제의 보험금지급청구권 또는 공제급여청구권은 양도ㆍ압류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하여 수상구조사 교육생과 그 종사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