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2353] 담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부담금 운용의 공정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이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로 하여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을 부담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담배제조업 허가를 받은 자가 자율적으로 출연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351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재정경제기획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