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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885] 직업안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0-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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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고용서비스가 우수한 기관을 선정하여 직업 소개 업무 관련 정부 공동사업 등을 우선적으로 하게 하려는 목적에 부합하도록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인증 제도’를 ‘고용서비스 우수기관 선정 제도’로 변경하고, 취업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국외 무료직업소개사업의 신고, 국외 유료직업소개사업의 등록 및 국외 무료ㆍ유료직업소개사업자의 국외 취업자 모집 신고’에 관한 권한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및 구청장에게 이양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