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4442]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11-2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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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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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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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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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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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가 건강생활의 실천운동을 추진하기 위하여 구성?운영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그 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통합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법 문장 중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고,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1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