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2089] 노후준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6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8-27
본회의
원안가결
2024-08-28
정부 이송
2024-09-06
공포일
2024-09-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노후준비서비스 제공자가 될 수 없는 연령 결격사유를 19세 미만인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하여 청년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확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09-20
정부 이송2024-09-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93 · 찬성 293 · 반대 0 · 기권 02024-08-28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8-27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8-26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