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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352]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2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민간의 경제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산 또는 공공시설의 수익자 분담금을 폐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