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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997]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19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조기에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의 응시 결격사유에서 미성년자를 제외하여 미성년자도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되, 자격시험에 합격한 경우 공인노무사 자격은 성년이 된 날부터 가지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