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470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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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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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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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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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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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시행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후 1년 이내에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자를 변경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항제2호).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