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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5363] 지방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11-0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3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2-24
본회의
수정가결
2024-12-26
정부 이송
2024-12-30
공포일
2024-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공매재산 낙찰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공매재산 낙찰자가 다른 법령에 따라 갖추어야 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매각결정 기일을 1회에 한정하여 당초 매각결정 기일부터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기할 수 있도록 하고,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는 등의 사유로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하려는 경우 종전에는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사실을 1개월간 공고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공고 없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만 거치도록 하여 체납처분 중지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이 법률안과 함께 제출되는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5364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해당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2-31
정부 이송2024-12-30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0 · 찬성 258 · 반대 0 · 기권 22024-12-26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2-24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2-23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