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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419]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2-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24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5-12-1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2-12
정부 이송
2026-03-06
공포일
2026-03-1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가 일정 기간 휴업하는 경우 종전에는 그 휴업기간에 관계없이 휴업신고를 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0일 이상 휴업하는 경우에만 휴업신고를 하도록 함으로써 폐자동차재활용업자 또는 폐가스류처리업자의 부담을 완화하고 영업 수행의 자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33조의3).

심의 이력

공포2026-03-17
정부 이송2026-03-0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56 · 찬성 156 · 반대 0 · 기권 02026-02-12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5-12-1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11-24
소관위 회부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