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6231]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6-01-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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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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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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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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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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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보건복지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증의 평가결과 또는 인증등급의 이의신청에 관한 내용을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고,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않은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은 「행정기본법」에 따르도록 하는 등 의료기관 인증에 관한 이의신청제도의 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6-0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