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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4799] 축산계열화사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0-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6-03-1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6-03-30
본회의
원안가결
2026-05-07
정부 이송
2026-06-05
공포일
2026-06-16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등록 취소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사업자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축산계열화사업을 등록한 자가 등록 후 6개월 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축산계열화사업의 등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영업을 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6-06-16
정부 이송2026-06-05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168 · 찬성 168 · 반대 0 · 기권 02026-05-07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6-03-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6-03-1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