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988]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2-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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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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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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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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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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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결원보충제도 운영의 유연성을 높이기 위하여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다른 종류의 휴가도 육아휴직과 연속하여 6개월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결원을 보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결원보충 사유를 확대하고, 위험한 직무 수행으로 공무상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당한 공무원의 안정적인 재활 및 직무복귀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에 대한 휴직기간을 3년 이내에서 5년 이내로, 휴직 연장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각각 확대하며, 공무원 역량개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사학위나 전문학사학위를 최초로 취득하기 위한 휴직의 경우에는 그 기간을 2년 이내에서 4년 이내로 확대하고, 성폭력ㆍ성희롱 비위 관련 피해자의 알권리 보장을 위하여 해당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처분권자 또는 처분제청권자로 하여금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 결과 등을 통보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