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 Section — 입법정책 모니터링
파이프라인

[2204723]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4-10-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3-06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04-02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환경적ㆍ외부적 요인 등을 고려하지 아니한 획일적인 지정취소 등의 사유를 개선함으로써 교육기관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교육과정을 1년 이상 운영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아이돌보미의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사업의 정지를 명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교육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를 고려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04-02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3-06
소관위 회부여성가족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