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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78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1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국회운영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0-31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11-08
본회의
수정가결
2024-11-14
정부 이송
2024-11-22
공포일
2024-12-0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대통령경호처 소속 경호공무원에 대한 강등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징계로 인하여 강등된 경호공무원의 계급정년을 강등되기 전 계급 중 가장 높은 계급의 계급정년으로 하고, 강등된 계급의 계급정년을 산정할 때 강등되기 전 계급의 근무연수와 강등된 이후의 근무연수를 합산하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안정적인 직무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통령경호처 직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생명ㆍ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한 경우 그 손실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2-03
정부 이송2024-11-22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66 · 찬성 263 · 반대 1 · 기권 22024-11-14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11-08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0-31
소관위 회부국회운영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