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753]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7-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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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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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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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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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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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권한과 역할 및 이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의견 제출자에 대한 불이익이나 차별 현황의 점검, 조사 및 보호 조치 등의 업무를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업무로 추가하고,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정부ㆍ지방자치단체ㆍ공공기관 등 해당 업무기관의 장에게 의견을 표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중소기업 옴부즈만의 개선권고를 요청받은 업무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르도록 하는 한편,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업무기관의 장으로부터 받은 자료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이 법에서 정하는 용도 외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누설(漏泄)하지 못하게 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22조 등).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