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886]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11-26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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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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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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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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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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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전통적인 간행물과는 생산 및 유통구조에 차이가 있는 웹소설과 웹툰의 특성을 고려하여 특정한 콘텐츠 식별체계를 표시한 웹소설과 웹툰을 도서정가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여 가격할인을 비롯한 다양한 판매촉진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소비자에 대한 혜택을 늘리고 웹소설ㆍ웹툰 산업을 활성화하는 한편, 웹소설과 웹툰을 판매하는 자가 판매 촉진에 소요되는 비용 또는 가격할인에 따른 비용 등을 부당하게 저자 또는 출판사에 부담시키는 행위를 금지하여 웹소설ㆍ웹툰 산업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