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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88] 재난안전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8-2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기술을 이용한 각종 제품 중 국민생활과 밀접한 제품을 인증하여 이를 지원하는 재난안전제품 인증 제도를 그 성격에 맞게 재난안전신제품 지정 제도로 변경하고, 국민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재난안전신제품이 갖추어야 하는 요건을 규정하며, 재난안전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신기술 및 재난안전신제품의 지정 취소 사유에 거짓ㆍ과장의 표시ㆍ광고를 한 경우를 각각 추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행정안전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