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028] 식품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4-2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
정부 이송
-
공포일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른 식품안전정책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안전정책협의회로 전환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보건복지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