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188]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4-06-28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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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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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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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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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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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가의 형벌권 행사에 대한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퇴직하는 선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선박소유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그 형량을 조정하는 한편, 해당 벌칙에 대해서는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