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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660]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5-09-03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5-12-02
정부 이송
2025-12-12
공포일
2025-12-23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금융ㆍ보험업자에 대한 과세 형평성을 높이기 위하여 종전에는 수익금액에 대하여 0.5퍼센트의 단일세율을 적용하였으나 앞으로는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여 그 구간에 대한 세율을 1퍼센트로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6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심의 이력

공포2025-12-23
정부 이송2025-12-12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56 · 찬성 171 · 반대 84 · 기권 12025-12-02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