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7522]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계류의안
정부·정부·2025-01-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정무위원회
소관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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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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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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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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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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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ㆍ운영 필요성이 줄어든 상습법위반사업자명단공표심의위원회를 폐지하고, 그 기능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수행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소관위 회부정무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