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1686] 선박교통관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가결
정부·정부·2024-07-12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1
법사위 결과
수정가결
2024-11-27
본회의
수정가결
2024-11-28
정부 이송
2024-12-06
공포일
2024-12-20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선박교통의 안전과 해양사고 예방을 강화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영해 내에 있는 수역뿐만 아니라 영해 밖의 특정 수역에서도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선박교통관제사와 통화한 내용을 녹음하여 보존해야 하는 의무를 없애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해 밖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안 제3조제2항 및 제18조의2 신설) 1) 「해상에서의 인명안전을 위한 국제협약」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은 영해 밖 수역 중 해양경찰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수역에 있는 관제대상선박에 대하여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영해 밖 특정 수역에서 선박교통의 안전 등에 관한 정보나 조언을 제공받으려는 관제대상선박의 선장은 관할 선박교통관제관서에 관제통신으로 요청하도록 함. 나.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의 폐지(안 제15조) 관제대상선박이 선박교통관제구역에 항행 등을 하는 경우 종전에는 해당 선박의 선장도 선박교통관제사와의 통화 내용을 별도로 녹음하여 일정 기간 보존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그 관제통신의 녹음 및 보존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관제대상선박 선장의 부담을 경감함.
심의 이력
공포2024-12-20
정부 이송2024-12-06
본회의 의결수정가결 · 재석 246 · 찬성 245 · 반대 0 · 기권 12024-11-28
법사위 처리수정가결2024-11-27
소관위 처리수정가결2024-11-21
소관위 회부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