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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1049]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6-27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수행 사무에 관한 지방의 자율성을 제고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관계를 상호 협력적인 방향으로 설정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보통신공사업의 등록 현황 및 정보통신공사의 사용전검사 현황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9 · 찬성 228 · 반대 0 · 기권 1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9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