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6204]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2-0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23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04-30
본회의
원안가결
2025-05-01
정부 이송
2025-05-16
공포일
2025-05-27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국내에서 해외 위조상품을 인터넷 등을 통하여 직접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함에 따라 해외 위조상품이 국내에 공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표의 사용’ 행위에 ‘외국에서 상품 또는 상품의 포장에 상표를 표시한 것을 운송업자 등 타인을 통하여 국내에 공급하는 행위’를 추가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05-27
정부 이송2025-05-16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71 · 찬성 271 · 반대 0 · 기권 02025-05-01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04-30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4-23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