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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2171]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7-24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09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4-09-25
본회의
원안가결
2024-09-26
정부 이송
2024-10-11
공포일
2024-10-2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 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적합성평가를 받지 아니한 기자재를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진열ㆍ보관한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4-10-22
정부 이송2024-10-1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28 · 찬성 213 · 반대 4 · 기권 112024-09-26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4-09-25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4-09-09
소관위 회부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