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3464]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08-30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위 결과
-
법사위 결과
-
본회의
원안가결
2024-12-10
정부 이송
2024-12-20
공포일
2024-12-3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주식 등의 대량보유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식 등의 대량보유 상황 및 그 변동 내용 등에 대한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금융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수사기관 통보 등의 조치를 한 경우, 금융위원회가 금융거래정보가 포함된 해당 조사 자료를 국세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금융거래와 관련한 조세 탈루를 막고 세원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국회법」 제85조의3제4항에 따라 2025년도 세입예산안 부수 법률안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음
심의 이력
공포2024-12-31
정부 이송2024-12-20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63 · 찬성 263 · 반대 0 · 기권 02024-12-10
소관위 회부기획재정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08-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