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05409]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원안가결
정부·정부·2024-11-11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소관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관위 결과
원안가결
2025-09-25
법사위 결과
원안가결
2025-11-06
본회의
원안가결
2025-11-13
정부 이송
2025-11-21
공포일
2025-12-0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중소기업ㆍ소상공인 등의 경영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계량기 수입업 신고 및 변경신고의 경우 적법한 신고서가 제출되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수리하지 않아도 신고 의무가 이행되도록 하여 사업자의 신고민원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공포2025-12-02
정부 이송2025-11-21
본회의 의결원안가결 · 재석 232 · 찬성 230 · 반대 0 · 기권 22025-11-13
법사위 처리원안가결2025-11-06
소관위 처리원안가결2025-09-25
소관위 회부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4-1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