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052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반영폐기
정부·정부·2025-05-15
심의 진행
접수
›소관위 접수
›소관위 심사
›법사위 심사
›본회의 부의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
›공포
대안반영폐기
소관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위 결과
대안반영폐기
2025-09-18
법사위 결과
-
본회의
대안반영폐기
2025-10-26
정부 이송
-
공포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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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주요내용
과도한 형벌규정으로 인한 민간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경감하기 위하여 제한상영가 영화를 관람할 수 없는 청소년을 입장시킨 자에 대하여 종전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그 형량을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심의 이력
본회의 의결대안반영폐기2025-10-26
소관위 처리대안반영폐기2025-09-18
소관위 회부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발의 접수정부2025-05-15